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5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