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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노3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게임 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불법게임 장 영업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 역시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게임 장을 폐업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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