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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94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C 주식 6,400주를 피해자 D(52세)에게 주당 10,000원, 합계 6,400만원에 매입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 시간미상경 당시 거주하던 경기 가평군 E 원룸 302호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네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지. 한마디로 난 분노에 찬 악마가 되어있었지. 내가 죽더라도 D사장 자네를 꼭 데리고 저 세상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졌었다네.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준 자네를 해치려고 마음을 먹고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사시미 칼을 장만했고, 자네의 인천 집과 회사 어귀에서 기다린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네. 내가 그 일을 결행하지 못한 것은 어린 두 아들과 사랑하는 처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에게 차마 애비가 살인자라는 오명을 안겨줄 수 없었네”, “6,400주에 대한 3년전인가 거래했을 때 조건대로만 해 주면 되네”라는 등의 편지를 작성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여 주식 매매대금 6,4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식을 매입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1. 12. 오전 당시 거주하던 경기 가평군 E 원룸 3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14일 서울시청에서 봄세, 자네에게서 인간적인 아량을 기대한 내가 바보였슴과 자네는 비도덕적인 경영자였슴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네, D사장! 지금 이 순간 며칠간의 제안과 부탁을 다 철회하네. 그리고 자네가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 갈데까지 가 보세.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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