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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1 2017고합16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8. 한국어 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에서 연수 중이 던 학생이고, 피해자 D(D, 28세) 은 같은 국적 외국인으로 2017. 3. 25. 한국어 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같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언론 학부 1 학년에 재학 중이 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한국어 연수를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유학원에서 구해 준 숙소인 익산시 E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빨리 변제하지 않아 애를 먹이고, 자신을 속이는 등의 일들 로 감정이 상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불법 취업을 위해 이탈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C 대학교 측에 신고하자 결국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7. 8. 일자 불상경 E 원룸 305호에서 나온 후 친구인 F이 거주하던 익산시 G 원룸 201호에서 F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 원룸 305호에 대한 1년 간 임차료를 선불로 납부하고 거주하다가 중간에 나오게 된 상황에서 G 원룸 201호에서 거주하는 대가로 F으로부터 2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위 E 원룸 305호에 거주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F에게 지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H 메신저 등을 통해 자신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 E 원룸 305호에서 살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를 계속 거부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43 경 G 원룸 201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H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 친구가 E 원룸 305호에 살게 하겠다, 방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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