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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17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F(여, 36세)의 옆방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1. 27. 02: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친구에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는데도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힘껏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배를 때리면 티가 나지 않는다, 너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6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이게 회칼이다,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위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재차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F)

1. 전원소견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 수사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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