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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25 2013고단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02』

1.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히 돈 2억원이 필요하니, 잠시 돈을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요청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려 하자 '2억원을 빌려주면 D사장(피해자)이 사고 싶어하는 경기 양평군 E외 11필지 62,550평을 평당 55,000원에 매입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1억 5,000만원 이상 있었고 연체된 사채채무도 3억원 이상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밀린 사채채무와 공사대금을 번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위 E 11필지를 평당 55,000원에 매입하도록 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8. 금 2억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양평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양평군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H(남, 46세)이 찾아와 심하게 채무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개새끼야 ! 씨발놈아” 라고 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보온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뒤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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