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0:55경 광주 광산구 연산로에 있는 연산로 49번 국도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연산로에 있는 4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 시간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