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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659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에게 ① 피고 C는 78,453,698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6.부터, 7,44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2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7,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D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57260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1. 25.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8. 12. 20.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선행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5. 1. 22. 선행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선행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을 위하여 2018.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09하단3896, 2009하면389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6. 10. 파산선고를 받고, 2009. 8. 1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9. 3.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D의 선행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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