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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5946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18,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6.부터 다 갚는...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의 이익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271378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주문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은 2007. 6. 28.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8. 21. 제기된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서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① 피고의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2007. 10. 18. 개시된 피고의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C)에서 집행권원인 위 선행판결 정본을 가진 원고가 2008. 6.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는 못하였고, 2009. 11. 17. 배당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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