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528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 C(D생), E(F생), G(H생)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8,670,906원 및 그중 237...

이유

1. 기초 사실

가. I 주식회사(합병 후 J 주식회사, 이하 ‘I’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리스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E, G는 위 계약상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나. I는 피고와 이 사건 회사, C, E, G 등을 상대로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I에게 142,228,511원과 미화 83,810 달러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62650)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6.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I는 2013. 10. 29.경 원고에게 전소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 3.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이 사건 회사에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전소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2019. 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 20. 현재 전소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278,670,906원(= 원금 237,017,621원 이자 1,041,653,28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전소 판결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