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1198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3,5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7.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판결금에서 피고가 위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2018. 6.경까지 26회에 걸쳐 변제한 1,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어도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18. 6.경 중단되었다가 그 이후 다시 진행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