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소를 제기(수원지방법원 2008가단27239호)하여 2008.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확정 판결’이라 한다, 갑 제1, 2호증). 한편,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6. 10. 21.까지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판결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왔고 2019. 8. 7. 피고로부터 채무를 분할 변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통해 2019. 8. 16. 추가로 변제받았다고 밝혔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행 확정 판결 이후에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이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밝힌 최후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0. 22.을 기준으로 다시 시효를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