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가단3624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4. 16. 확정되었다.
나. C 주식회사는 2008. 11. 17.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2. 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타채1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사람이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2. 2. 1. 이후 위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