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1468
손해배상(기) (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5,680,67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5683호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5,680,67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3. 26.부터 2007.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5683호 사건에 대하여 재판정에 출석한 사실이 없고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G에서 일할 당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그리 크지 않아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고,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