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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7 2017가합402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3.부터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2. 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6053호로 17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6나21387호)(이하 ‘이 사건 관련 항소심’이라 한다.)은 2007. 7. 2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2007. 12. 4.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항소심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관련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개정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2007. 7. 27.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30.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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