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3 2016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D’ 을 통하여 피해자 E( 여, 13세 )를 알게 되었고, 2016. 5.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6. 6. 말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 과도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7. 29.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F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말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그동안 있었던 일 아빠께 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는 거 막으려 면 그러는 수밖에 없다, 일단 오늘 4시나 5시에 만 나! F 보내지 마라하거나 안 만난다 하면 아빠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거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마구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상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이 거주하던 상주시 I 건물 105호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욕설과 피해자의 행위를 피해 자의 아버지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밀고 “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말고 내가 여기 올 때마다 계속 너를 볼 것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나 경찰에 알릴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