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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8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C) 1점(증 제1호),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1점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52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06. 1.경부터 위 ‘D’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가 가입한 인터넷 친목 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2012. 6. 10.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녹음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만나지 않을 때에는 두 시간 간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2. 6. 20. 오후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고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고인의 소유인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 20:34경 위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외출을 하여 사진을 찍어줄 때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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