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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47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1회 전송받았던 것을 기화로, 2017. 여름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진 등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전에 전송받은 사진 등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7. 31. 0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많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면 평생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속옷들이랑 가슴이랑 아래쪽 속옷 입고 있는 상태 어려울 거 같으면 말하고 그럼 아래쪽은 살짝 내려서 속옷 입고 있는 거만 대충 해줘 바지 같은 거 보여도 괜찮아 그것도 힘들려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사진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요

가. 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만남을 요구하면서 ‘사진을 안 보내는 것은 참는데, 만나주지 않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카페로 자신을 만나러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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