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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74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고성군 E 일원의 부지 중 3,000평의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C과 F, ㈜G, ㈜H 사이에 체결된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D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며, ②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D이 1,700만 원을 F 등에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은 D에 의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을 고소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07. 6.경 D 등과 피고인이 초기 자금 6억 원을 투자하여 고성군 E 일원 43,000평(약 142,148㎡)의 부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되 우선 3,000평(약 9,917㎡) 가량의 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약정을 체결한 후, 2007. 7. 11.경 우선 개발하기로 한 부분의 토목설계에 관하여 ‘F’와 대금 1,800만 원에, 공장설립절차대행에 관하여 (주)G과 대금 500만 원에,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하여 (주)H와 대금 2,000만 원에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12. 그 용역계약에 대한 각 착수금 및 측량비용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금원 2,000만 원을 ‘C발기인 A’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위 용역계약 상대방 회사들에 착수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D이 2007. 7. 12. ‘F’에 500만 원, 2007. 7. 13. (주)G에 200만 원, (주)H에 5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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