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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1 2017가단2547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1,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08. 1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남 고성군 F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3억 5,000만 원(계약 착수금 35%, 1차 중도금 20%, 2차 중도금 20%, 3차 중도금 15%, 잔금 10%)으로 정하여 ‘토목설계, 지방환경영향평가, 임목축척조사, 지적측량, 재해영향성검토, 사면안정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조망분석 및 경관검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 착수금으로 1억 2,250만 원(= 계약금액 3억 5,000만 원 × 35%)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은 E이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 상의 견적금액과 동일한바, 위 견적서에 따른 이 사건 용역계약의 각 용역 업무의 개별 견적금액은 토목설계 1억 3,000만 원, 지방환경영향평가 1억 5,000만 원, 임목축척조사 700만 원, 지적측량 1,000만 원, 재해영향성검토 3,000만 원, 사면안정성검토 1,000만 원, 문화재지표조사 800만 원, 조망분석 및 경관검토 500만 원이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는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아래 계약 조항의 “갑”은 피고, “을”은 E을 지칭한다. .

제7조(해약)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까지 착수하지 않을 때

2. “을”이 “갑”의 지시에 위배되게 과업을 수행했을 때

3. 기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만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때에는 “갑”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라.

E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방환경영향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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