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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10 2017가단1229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와 사이에 충주도시계획시설(B) 실시계획인가 용역계약 및 도시계획도로 증로3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용역대금 55,000,000원과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8. 피고로부터 용역계약의 대금으로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1. 27.인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은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25. 청주지방법원 2013회합14 회생절차에서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는데, 위 용역계약서의 제15조에는 ‘본 용역 계약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발주한 각종 설계 용역에 대한 모든 정산은 완료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90,000,000원 및 용역계약대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지급이 거절된 약속어음금 20,000,000원의 합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3 용역계약은 현재 피고의 대표자인 C이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관한 정산을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 용역계약은 피고의 전 대표자인 D가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에 체결된 것으로 그 정산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3 용역계약 제15조는 ‘본 용역 계약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발주한 각종 설계 용역에 대한 모든 정산은 완료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3 용역계약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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