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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18607
용역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4. ‘C’라는 상호로 측량 업무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 5,000만 원(착수금 3000만 원, 잔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017. 4. 4.부터 최총 성과품 보완 제출시점까지, 잔금은 서류 접수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정한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착수금으로 2017. 4. 4. 1,000만 원, 2017. 4. 5.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원고를 설득하여, 만약 피고가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태양광 발전소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는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3,00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1,500만 원과 원고가 피고의 측량 및 설계도면 작성 비용으로 인정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에게 지급한 착수금 3,000만 원에서 이미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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