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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264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표현대리 주장 설령, E에게 피고 D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이 사건 목욕탕을 공동임차하면서 E에게 통장 사용을 허락하였고 E이 이 사건 목욕탕에서 숙식하며 가운터를 지키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E에게 피고 D을 대리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D은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계약서에 임대인의 명의가 피고 D으로 기재 되어 있고, 원고 A은 피고 D 명의 통장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시 피고 D은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들이 E을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들이 계약상의 명의자인 피고 D을 신뢰하였다

기보다는 실제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던 E의 신용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② 만약 원고들이 계약 명의자인 피고 D을 진정한 계약 당사자로 여겼다고 한다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적어도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라도 본인에게 계약체결 사실 및 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에게는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③ 원고들이 3개월 넘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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