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26.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이후, 2009. 12. 23. 확정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2. 23. 접수 제4908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1. 5. 24. 확정채권을 F에게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1. 5. 26. 접수 제28596호로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단5248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이 등기되었다.
다. F이 2013. 8. 25. 사망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G, 자녀인 H, I, 피고 D이 있었는데, 그 중 G의 상속포기신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느단1445호로 2013. 11. 12. 수리되고, H, I의 상속포기신고가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느단1561호로 2013. 11. 25. 수리되고, 피고 D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느단1560호로 2013. 11. 25. 수리되어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J에게 284,158,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쳤는데 J과 피고 C이 공모하여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등기 등을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J과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625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