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이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1254호로 공탁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6.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5. 11. 30. 접수 제59798호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위 광명등기소 2015. 11. 30. 접수 제59799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00326호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위 광명등기소 2016. 3. 21. 접수 제8991호로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부질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 2016. 8. 31.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지정하여 춘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125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질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B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 원인인 원고와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