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D 임야 57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2012. 6. 26.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15.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F 앞으로, 같은 날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근 29개 필지를 공동 담보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2. 6. 16. 접수 제 21401호로 채권 최고액 1,560,000,000원, 근 저당권자 G 조합,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1 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져 있었는데, 위 조합이 임의 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6. 3. 2.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다.
다.
이에 원고와 선정 자가 E의 채무 1,330,000,000원을 위 조합에 대위 변제하여, 2017. 9. 22. 위 임의 경매 개시신청이 취하되었고, 2017. 9. 14. 1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원고와 선 정자는 1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공동 담보 중 이 사건 토지 등을 제외한 26개 필지를 공동 담보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7. 9. 14. 접수 제 30373호로 채권 최고액 2,000,000,000원, 근저당권 자 원고와 선 정자, 채무자 주식회사 F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2 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와 지상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하지 못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만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2. 19. 2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한 임의 경매 개시신청을 하고, 그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2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1,990,584,734원의 채권금액을 신고 하였으나 1,617,397,286원만 배당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 8,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