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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8나206955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발생 및 담보권 취득 중소기업은행은 2003. 1. 9.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03-5호)를 마치고, 2003. 9. 9.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라 기계기구를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공장저당법제7조목록 제588호). 중소기업은행은 2003. 9. 9.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공동담보목록 제2003-1259호, 공장저당법제7조목록 제589호).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2008. 8. 14. 70,000,000원을, 2011. 12. 14. 100,000, 000원을, 2012. 9. 26. 100,000,000원을, 2013. 12. 20. 70,000,000원을, 2015. 2. 25. 87,000,000원을, 2015. 4. 8. 54,000,000원, 2015. 6. 24.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피고와 C는 2015.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음 날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공동담보목록 제2015-398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C의 채권자 I은 2016. 7. 2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7. 26.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중소기업은행은 2016.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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