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D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1.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강도 및 강도 방조
가. 피고인 AD의 강도 피고인 AD은 친구인 피고인 D과 함께 2012. 10. 20. 00:30경 보령시 AF아파트 207동 후문 계단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피고인들을 쳐다보는 피해자 AG(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야리냐, 꼬나보냐”며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자가 “야린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말대답을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207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D은 2012. 10. 20. 01:00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10층에서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패딩점퍼와 티셔츠를 벗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들고 있던 피고인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3,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 AD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지갑에 얼마 있냐, 꺼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냈다.
그리고 피고인 AD은 위와 같이 빼앗은 30, 000원을 피고인 D에게 줘 인근 편의점에서 우유, 라이터, 커피를 사오게 한 후 피고인 D이 사온 라이터를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게 보이며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