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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16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27. 09:19경 그 소유의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당산로를 영등포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0 효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뒤따르던 피고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원고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급제동하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이 도로 우측의 인도 경계석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86784호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에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4나52495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4. 3.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과실과 원고 차량이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려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7.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찰조사 및 종전 소송 과정에서 쌍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피고는 줄곧 원고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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