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7. 09:19경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로를 영등포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0 효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C YF소나타 영업용 택시(이하 ‘후행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D이 원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여 후행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이 도로 우측 인도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를 최초로 조사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진로변경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후행 차량이 추돌을 피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2. 7. 18.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후행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 데이터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후행 차량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우측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진행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타고 넘어 발생하였고, 후행 차량이 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약 55m 이상의 정지 거리 또는 약 26m 이상의 회피조향 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하였다. 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재조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012. 9. 13.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후행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 데이터의 비교분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