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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689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4. 01:4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54길 11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당산철교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행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991,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좌측 가드레일과 원고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991,000원 전액 상당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50% 이상 참작되어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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