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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나667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C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20. 3. 16. 19:44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백범로 90 길에서 청파로( 편도 2 차로) 로 우회전하면서, E 상가 쪽 고가도로 진입을 위해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켠 채 2 차로를 거쳐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의 맨 앞 우측면 부분이 원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9. 12. 23. 원고 차량 수리비로 515,000원(= 총 수리 비 715,000원 - 자기 부담금 200,00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우회전하며 2 차로를 거쳐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60%, 피고 차량 4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비록 고가도로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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