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9. 22. 20:50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 가에 있는 서부 간선도로에 진입함에 있어,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에게 양보하지 아니한 채 먼저 2 차로에 진입하려 다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옆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경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300,000원을 제외한 769,431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 심의 위원회에 심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 위원회는 2020. 2. 경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이 양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3. 위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641,65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이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일방과 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 득의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641,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피고 차량보다 선 진입하려 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다툰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