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8나3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C’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부터 2015. 4.경까지 불타공기, 타이거 측면연마기, 두우연마기 등의 기계를 제작설치한 사실, 위 기계에 대한 대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이 17,5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작설치한 기계에 구동축 과열현상, 대차레일 직진도 및 수평문제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 하자가 보수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사실조회 결과 포함)만으로는 위 기계들에 제작 및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