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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626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90,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B’(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각종 육류를 납품하였는데, 그 미지급 대금이 51,290,079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51,290,0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업체는 실제 C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피고는 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도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C으로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거나,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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