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5 2018가단46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해당 부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39,5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D”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주가 서로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신축한 건물을 피고 앞으로 등기이전 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집행을 면탈하였고 피고가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