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C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이사 직함을 가진 피고와 교섭을 마친 뒤, 위 공사중 ‘층간 완충재 및 단열재 시공’ 부분을 하도급받았으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중간 기성금 합계 32,5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B에 발행하였고, 2013. 11. 1. B 측으로부터 대금 3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 31. B에 기성금 64,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3.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B의 ‘부금상무’로써 B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남은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
나. 판단 1 피고가 그 계약 상대방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하도급계약이 B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와 교섭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경우 그 계약을 직접 체결한 피고와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B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