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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2 2014가단1056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에서의 ‘C’ 상호 사용에 관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지역에서 ‘C’ 상호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던 회사인 한편, ‘E’ 상호의 상표권자이다.

나. 피고에게 닭고기 등을 납품하던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C 가맹점들에 대한 사업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업태: 도ㆍ소매, 종목: 요식프랜차이즈)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양도ㆍ양수 대금의 지급) “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갑”의 2013. 10. 15. 시점에서 재고금액과 매장인수대금 삼천만 원에서 계육납품 총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9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 사항 이외에 다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시점에서 상대방에게 일금 삼천만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

2. “갑”이 보유한 F 도메인 및 홈페이지와 대표번호(G)를 “을”에게 양도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8.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99,288,074원(= 사업양수금액 30,000,000원 - 재고인수금액 69,288,074원)에서 71,412,100원(= 피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납부 받은 계약이행보증금 18,000,000원 피고의 미결제 계육대금 48,412,100원 피고의 미결제 계육포장지 대금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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