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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170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해공용터미널상인연합회 주식회사(이하 ‘상인연합회’라고 한다)는 여객자동차 매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11. 설립된 회사로 2012. 7. 13. 피고로부터 남해공용터미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발급받아 남해공용터미널에서 여객자동차 매표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상인연합회는 2014. 7.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상인연합회)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35 상인연합회의 터미널매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 “을”(원고)은 쌍방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매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양수도 전에 “을”의 책임 하에 인수토록 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갑”이 책임지며, “을”은 “갑”의 전 종업원 전원 계속 근무토록 보장한다.

다. 상인연합회와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상인연합회의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양도에 관하여 상인연합회의 정관 제27조 제3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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