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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2 2019가단11530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전자기기, 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휴대폰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 양도 자 ㈜A 대표 D(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양수자 C( 이하 ‘ 을’ 이라 한다) 간에 E과 관련된 F 휴대폰 사업부 일체의 항목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A 의 사업 중 E과 관련된 F 휴대폰 사업부 일체에 관한 인적, 물적 자산과 권리ㆍ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양수자산) 을은 2017년 11월 30일 기준 안양시 G 3 층의 갑의 설비자산 및 임대 차 계약서 상 보증금 및 E의 외상 매출금 등 E의 F 휴대폰 사업부 일체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한다.

단, E에서 제공한 사급 자재 및 기타 사급 장비들은 제외. *** E의 자산 임 별첨) 자산, 부채 11월 30일 기준 잔액( 별지 제 1 항 기재와 같다) 제 4 조( 사업 양수대금 및 지급일) ① 사업 양수대금은 2억 7천만 원으로 한다.

② 사업 양수대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차 계약금: 2017년 9월 28일까지 3,000만 원 (2) 2차 잔금: 2017년 11월 30일까지 2억 4,000만 원 (3) 수 수료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영업권 수수료로 월 600만 원씩 5개월 계산서 발행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거래보장) ① 사업 양수 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갑은 을의 사업 양수 후 1년 동안 E의 영업 및 영업 전수 등 지원을 한다.

③ 을의 과실 없이 사업 양수 후 1년 내에 E 과의 폐업으로 인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갑은 양수대금의 일부를 을에게 반환한다.

제 6 조( 거래금액의 반환) 거래금액 2억 7천만 원에서 계약 개시 일로부터 거래금액 반환의 시점까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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