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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정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8: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536에 있는 25번 국도 도리사 교차로를 상주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얼굴이 많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개인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18:15 경 1차, 같은 날 18:20 경 2차, 같은 날 18:25 경 3차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 사용 대장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최초 2회 음주 측정 당시에는 음주 측정기에 형식적으로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3회 음주 측정 당시 정상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음에도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경찰관의 조작 미숙에 의하여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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