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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5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F( 구 G)으로부터 멕시코 산 돼지고기 삼겹살, 멕시코 산 돼지고기 목살을 구입하여 2016. 3. 9.부터 2016. 8. 16.까지 멕시코 산 돼지고기 목살 732.9kg , 멕시코 산 돼지고기 삼겹살 1,203.85kg 을 손님들에게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멕시코 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합계 1,936.75kg 을 31,956,375원 (1kg 당 16,500원 )에 판매하고, 2016. 8. 17.부터 2017. 1. 23.까지 멕시코 산 돼지고기 목살 620,4kg , 멕시코 산 돼지고기 삼겹살 1,416.2kg ,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58.42kg ,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742.28kg 을 손님들에게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합계 2,837.73kg 을 46,815,450원 (1kg 당 16,500원 )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명세표 9 장 사본, 현장 증거사진 1부

1. 각 수사보고

1. 위반 품목( 목살, 삼겹살) 원료 매입 내역 일람표 1부

1. E 원료 매입 세부 내역 정리 본 1부, E 거래처 원장 1부

1. 이메일 캡 처 사진 1부, 식육거래 장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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