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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78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내용] 피고 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숨겨 놓게 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등에 직접 들어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8. 29. 자 범행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29. 10:00 경 불상지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 카드를 발급 받은 적이 있느냐.

’, ‘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은행 창구에서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위 돈을 종이봉투에 담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세탁기 안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인근에 이르러, 그 앞 우체통에 피해 자가 두고 간 카드 키를 찾아 이를 현관문 도어락에 태그 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세

탁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갔다.

2. 2018. 8. 30. 자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30. 09:00 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G과 H 검사인데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 통장과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아 가려 한다.

’, ‘ 아직 대출을 받지 않았으니 지금 빨리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 ‘10 만 원짜리는 안되니 5만 원권이나 1만 원권으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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