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숨겨 놓으라고 말하는 총책, 조직원을 모집하고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지시 책, 위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절취하여 건네주는 행동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하는 행동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절취한 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
1. 2018. 7. 5. 경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5. 1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 여, 80세 )에게 전화하여, “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 국민은행에서 큰 사고가 났으니 국민은행에 있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현관 앞에 가져 다 놓아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 있는 위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9. 경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9. 10:0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70 세 )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계좌가 마약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