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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2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25』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위 돈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6. 21.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보이스 피 싱을 당할 수 있으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신문지에 싸서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해 놓아 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24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집 열쇠는 현관문에 걸어 놓은 후,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검찰청 직원을 만나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열쇠를 현관문에 걸어 두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17 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에 걸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3,200만 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382』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인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져와 두게 하면, 그 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21. 11:00 경 불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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