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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3 2020고단1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6』 피고인은 2020. 1. 13. 04:4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020고단386』 피고인은 2020. 1. 24. 03: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주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 앞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의 저녁시간 무렵 부산 부산진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있던 드라이버로 사무실 안의 회장실 유리문을 깨뜨려 회장실 안으로 손을 넣어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회장실에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J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다수 500mL 생수 2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2020고단3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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