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36』 피고인은 2020. 1. 9.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위 식당 안에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020고단1592』 피고인은 2020. 1. 29. 01:00경 양산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가위로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출납기 안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범행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0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원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