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14. 02: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게 건물 뒤편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던 창문을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위 가게에 설치된 경비시스템이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02:35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던 창문을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