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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8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14. 02: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게 건물 뒤편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던 창문을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위 가게에 설치된 경비시스템이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02:35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던 창문을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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