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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 운전자로서는 보행 자가 횡단할 경우에 대비하여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는 등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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