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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만 2세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 2세의 피해자가 혼자 횡단보도로 뛰어가는 것을 방치한 보호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위로 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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